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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2749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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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경주마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허리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했으나,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경주마 관리 업무와 요추 질환 간 인과관계
  • 기존 퇴행성 변화와 업무상 재해의 구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업무관련성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요추 질환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67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45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1. 원고 원고1에게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 2009. 12. 10. 원고 원고2에게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 및 2009. 7. 10. 원고 원고3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부분을 덧붙이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항에서 언급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추가하는 부분】

가. 5쪽 4~6행의 "(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경주마 관리로서 경주마 이동, 경주마 수장(손질), 마분수거·깔짚수거 및 이동, 물통·사료통 달아주기, 볏짚하역·적재, 마필 다리 들기(장제 보조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① 경주마 이동작업은 마필(경주마 400~550kg)의 고비를 잡고 이동하거나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1일 1~2두를 대상으로 하고 1두당 약 5~10분이 소요된다.

② 경주마 수장(손질)은 솔과 수건을 이용하여 경주마의 몸통, 다리, 가습 등을 물과 솔을 사용하여 손질하는 작업으로서, 1두당 5~10분이 소요된다.

③ 마분수거와 깔짚수거 작업은 갈고리, 포크(5~10kg), 삼, 손수레(60~80kg)를 이용하며 마방 1칸에 10~20분이 소요되고, 조별 30~40분간 중 깔짚수거는 5~10분간, 마분수거는 10~30칸으로 3~4명이 공동으로 작업하며, 손수레의 운반거리는 약 30m 정도이다.

④ 물통, 사료통(10kg 이하)을 달아주는 작업은 1m 높이의 고리에 물통과 사료통을 달아주는 것으로 1일 아침, 저녁 1회씩, 1회당 20~30개의 고리를 걸어주며 1회당 30분이 소요된다.

⑤ 볏짚(25~30kg)하역 적재 작업은 월 1회 작업으로 1회 작업 시 150~200개를 적재 하역하고 약 1~2시간이 소요되며 7~8명이 공동작업을 한다.

⑥ 마필 다리 들기 작업은 마필 1마리당 20~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주 1회 5~6 마리, 1일 2~3시간으로 2~3명이 공동작업을 한다."

나. 6쪽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

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수핵 변성 및 경도의 돌출 소견으로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고 급성 추간판탈출로 보이지 아니함

원고 원고2는 2007. 4. 9.과 2008. 2. 19., 2009. 5. 15. 세 차례에 걸쳐 요추 진료를 받았는데, 위 원고에게 추간판의 변성 같은 기왕증이 있을 수 있음"

다. 8쪽 14행에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원고1은 서울경마장에서 오랫동안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해왔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제1사고로 이 사건 제1제외상병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제1제외상병1 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② 원고 원고2도 ○○경마장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던 중 이 사건 제2사고로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제2제외상병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제2제외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③ 원고 원고3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또는 이 사건 제3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요건에도 부합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명의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한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 원고1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제1사고로 허리를 다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제외상병1에 관하여 요추부 MRI 상 되행성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탈출이 관찰되고, 이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② 원고 원고1의 주치의도 이 사건 제1제외상병에 관하여 만성형인지 급성형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원고1 의 평소 업무가 허리에 다소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나이와 앞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그 업무가 퇴행성 변화로 약화된 원고 원고1의 요추부에 다른 부위에 비하여 그 퇴행성이 약간 가중되게 나타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제1사고 이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요추부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사고도 마필이 요동을 하여 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것에 불과하며, 위 원고가 낙마 등의 중한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 점, ⑤ 원고 원고1은 10년 전에 추간판탈출로 치료받았고 2008. 12. 9.에도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제1심법원 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기만으로는 이 사건 제1제외상병이 위 원고의 반복된 업무나 이 사건 제1사고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제외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원고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원고2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제2사고로 허리를 다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2제외상병에 관하여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학1 변성 및 경도의 돌출로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고 급성 추간판탈출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② 원고 원고2의 평소 업무가 허리에 다소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작업 내용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그 업무가 퇴행성 변화로 약화된 원고 원고2의 요추부에 다른 부위에 비하여 그 퇴행성이 약간 가중되게 나타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원고2는 2005. 5. 20. 소외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제2사고 이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요추부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원고2는 2007. 4. 9.과 2008. 2. 19., 2009. 5. 15. 세 차례에 걸쳐 요추 진료를 받았는데, 위 원고에게 추간판의 변성 같은 기왕증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원고2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제외상병1 이 위 원고의 반복된 업무나 이 사건 제2사고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기존질한이 자연 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제외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원고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원고3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수지의 운동법위가 정상이고, 피부의 이형증도 없으며, 체열 검사도 정상인 점에 비추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제3상병 후 원고 원고3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단순한 동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3상병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3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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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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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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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불승인처분취소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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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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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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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