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13두28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노동부 고시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유지한 사례

주요 쟁점
  • 노동부 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건설기계관리사업 포함의 적법성
핵심 법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관련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음

【주문】·【이유】 전문 84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70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41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힘료율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에도 적용되도록 한 부분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산금 및 연체금의 각 부과처분이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2두22416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위
2012누27161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3위
2012구합670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4위
2012누24179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5위
2012구합338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