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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683

임금

선고2016. 08. 31. 법원서울고등법원각하 및 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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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이 청구금액을 0원으로 변경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 근로자측이 패소한 사건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는 소송 중 청구금액을 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청구금액을 0원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임금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소송 중 청구금액을 0원으로 변경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므로, 신중한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
  • 일부 원고들의 소의 적법성 여부
  •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청구권
핵심 법리

청구금액을 0원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주문】·【이유】 전문 1,07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변론종결】2016. 7.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전항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전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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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