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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구단39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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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아들이 공사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해당성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6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3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좌측 주관절 절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된 ○○○○(주)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의 사업주인 소외1와 부자지간이지만, 일정 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는 ○○○○ 예산영업소에서 “해미농어촌전화공사”를 수주했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전주를 운반하던 도중 전주에 팔이 밀려 좌측 주관절 절단의 재해를 입었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절단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 단정하기 곤란하고, 요양급여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부분 및 장래 발생 부분은 시효 중단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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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