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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506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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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세균성 척추관절염이 발생하여 산재 승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질병이 기존 질환으로 작업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리 치료 과정에서 주사로 인한 감염이라는 주장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상병명 변경 처분 취소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세균성 척추관절염과 작업사고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치료 과정에서 주사바늘 감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
  • 기왕증과 업무상 질병의 구분
핵심 법리

세균성 척추관절염이 작업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 치료 과정에서 감염으로 발생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의학적 감정 결과 기왕증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0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소장 청구취지 기재' 상병명변경승인기각처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형를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0.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눈을 치우고 폼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세균성 척추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3. 5.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변경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이나 주사바늘의 오염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i)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ⅱ)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부상인 요추부 염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발생한 것인지, 즉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4, 7,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맞고 주사를 맞은 사실, ②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는 2013. 11. 28. 작성한 소견서에 병인으로는 원고 진술에 의한 2012. 12. 10.경 작업 도중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보존 요법 중 통증 부위 주사요법에 의해 발생한 감염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원고가 요양 신청을 할 때 첨부한 소견서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았을 뿐 세균성이나 감염성 척추 관절염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는 사실, ④ 원고는 2012. 12. 12.부터 MRI 촬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2012. 12. 1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외인성과 혈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혈행성의 경우 주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7,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만성치주염, 만성치은염,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자극물접촉 피부염, 피부사상균증, 한포진, 대상포진 등 감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당뇨병이 있는 점, ⓑ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세균에 의해 척추에 감염, 염증, 만성 골수염, 배농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은 세균이 혈행으로 척추체에 침입하여 발생하고 드물게 척추체에 시술 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명백히 척추체, 추간판에 외부에서 주입한 시술흔적이 있어야 하며, 원고가 치료받은 진통제 근육주사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 면역이 약해지면 국소 혈행 장애 등으로 감염이 잘 발생하며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추부 염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이나 주사바늘의 오염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2구합1812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2위
2012구단1026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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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1구합1672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4위
2006구합914 · 제주지방법원 0001-01-0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3구단670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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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