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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구단8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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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부상당한 사업주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실질적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작업대금을 협의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이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 해당성
핵심 법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작업대금을 협의하며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 사업주로 활동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이유】 전문 2,65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8. ‘세종시 ○○○○○○○○○복지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본체에서 분리된 메인짚 60m를 지상에서 해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좌측 양복사 개방성골절상을 입었고, 2014. 4.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생략) 사업주 소외1의 배우자로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2006년도부터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계약과정, 작업계획 수립, 비용정산 등 업무 전반에서 사실상 사업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본인의 일당이라 주장하는 금액 이상의 이윤을 취하였고, 이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윤조절이 불가능한 통상적인 노무도 급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세종시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주)○○○○건설은 원수급인이며, ○○산업은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관련 부분의 하수급인이다. ○○산업은 이 사건 작업을 ○○○○에 사실상 고용 및 노무도급 주었다.

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이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원고는 (주)○○○○건설의 현장안전관리자 과장 소외2, 유일산업의 책임자 이사 소외3 등의 관리감독 및 지시 아래 이들이 제공한 장비(이동식 크레인 300ton, 50ton, 전기토크렌치 등)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주)○○○○건설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고, 원고는 (주)○○○○건설의 피용자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원고는 ○○○○에서 파견한 파견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건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0, 16,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갑종근로소득세로 2004년 1월 52,650원, 2월 72,900원, 3월 32,400원 각 원천징수되었고, 2014. 3. 7. ○○산업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이수받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의 10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6. 9. 4.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10. 12. 폐업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 원고의 폐업 무렵인 2011. 10. 5.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가 직접 ○○산업 이사 소외3과 구두로 이 사건 작업의 대금을 43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작업계획 역시 소외3과 협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산업에서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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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