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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2147

임금

선고2016. 01. 2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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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승소하여 약 3,763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3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회사가 퇴직금 지급 유예를 요청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여 근로자 승소
  • 교훈교훈: 회사가 퇴직금 지급 유예를 요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근로자는 3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
주요 쟁점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변제기 유예 요청이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제기 유예 합의의 조건부 법률행위 성립 여부
핵심 법리

사용자가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된 시효 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1,60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5299599 판결

【변론종결】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근무 종료일인 2008. 12. 31.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8.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3.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이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기 유예 요청의 의사표시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인바, 2010. 4. 8.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위 의사표시는 조건 불성취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로 되려면, 즉 법률행위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려면, 그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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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