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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4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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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진폐증과 폐렴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건
핵심 법리

망인의 사망은 대퇴골 골절 수술 후 발생한 폐렴이 직접 원인이며, 기존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 사망에 미친 영향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22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1933. 1. 1.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0. 1.부터 1973. 4. 30.까지 4년 7개월간 주식회사 ○○○○ ○○탄광에서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2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7년 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1/1형,심폐기능 Fl(경도장해)으로 장해 7급, 2008년과 2010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 13급으로 판정된 바 있다(망인의 자세한 진폐증 진행경과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다. 망인은 2012. 3. 7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골골절로 논산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요양 중 폐렴이 발생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2. 5. 24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았으나 2012. 6. 14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폐렴).

라. 이에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8.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부지급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으며,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6. 다시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는 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진단결과

진단일자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

2002. 4.12.1/1F0(정상)1형무장해

2003. 10.09.1/1F0(정상)장해13급12호

2006. 4.14.1/1F0(정상)장해13급12호

2007. 6.4.1/1ptF1(경도장해)장해7급5호

2008. 9.30.1/1F0(정상)장해13급16호

2010. 5.4.1/1ptq/pF0(정상)장해13급16호

2) 사망 이전까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 망인이 천식,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폐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탄광부 진폐증,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논산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2. 3. 7. 13:00경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좌측 고관절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논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방사선영상에서 좌측 대퇴골두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

○ 사망진단서 발급 : ○○ ○○○○○병원

(가)직접사인폐렴

(나)(가)의 원인미기재

(다)(나)의 원인미기재

(라)(다)의 원인미기재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상황진폐증, 좌대퇴골경부골절

4) 의학적 소견

가) 논산 ○○○○병원 주치의 소견서

① 2012. 3. 14 소견서

- 진단명: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폐렴

- 치료의견 : 진폐증환자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악화되어 흉부 사진촬영결과 폐렴으로 진단된다.

이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② 2012. 5. 18 소견서

- 진단명 :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폐렴, 기타 대퇴골경부 부분의 골절(폐쇄성)

- 치료의견 : 진폐증 및 폐렴, 대퇴부 골절로 치료중인 자로 폐렴의 호전보이나 경과가 더디어 추가치료가 필요하다.

③ 2012. 5. 24 소견서

- 진단명 :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폐렴, 기타 대퇴골경부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빈혈, 기타 섬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 치료의견 : Lt. femur neck Fx. 로 내원 후 OP후 pneumonia가 있어 내과로 전과 후 항생제치료 후 호전된 자로 현재 general weakness가 있고, 이로 인한 연하곤란 보여 feeding시 aspiration의 risk가 있다. 상기병명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였다.

④ 사망이후 2013. 5. 8. 소견서

- 진단명: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stage 1/만성기관지염/ 천식, 전립선비대증, 불면증, 변비/위염, 좌측 대퇴경부골절

- 망인의 진폐 결절 부위 및 크기: 2012, 3. 27.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상 양 폐야의 가장자리 쪽에서 수mm 크기의 소결절이 관찰되며 특히 우상엽에서 현저하게 관찰된다.

- 진폐병형 및 폐기능 검사 결과: 흉부 CT소견 상 크기가 3cm이하인 단순형으로 판단된다. 2008. 10. 22. 심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93%, 일초량(FEⅥ) 107%, 일초율(FEVI/FVC) 69%이며, 2010. 8. 24.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FVC 80%, FEVI 103%, FEVI/FVC 68%이다.

- 폐렴 발생일: 2012. 3. 13. 우하엽의 폐렴 소견 발생.

- 폐렴이 심폐기능 약화에 따른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상병인지: 진폐증으로 인한 천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및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이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평소 기관지확장제(경구 및 흡입기), 진해거담제, 필요시 항생제등을 복용하였다. 특히, 폐렴 발생 4개월 전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및 청진상 수포음과 천명음이 들리고 외래에서 꾸준히 약물 치료하였으나 증상은 지속되는 편이었다. 그래서 대퇴부골절이 있기 한 달 전에도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외래 약물치료를 원하여 유지함. 진폐 및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차적 인 호흡기 감염의 발생위험은 증가될 수 있으므로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의 자문)

○ 사망경위 : 망인은 2012. 3. 7. 오후 1시경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좌측 대퇴골두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6일 뒤인 3월 13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하폐야에 침윤 증가소견 보였고, 3월 14일 38.5°C 발열 있으면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2,700/ul(중성구 87.2%)로 증가하였다. 항생제를 투여 하였으나 4월 3일경부터 지남력이 저하되고 불안정한 모습 보이면서 청진에서 악설음(crackle)이 들렸다.

4월 7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폐 상부에 새로 침윤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면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5,800/ul(중성구 88.6%)로 증가하였는데, 이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전신쇠약, 연하곤란 등으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폐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5월 24일 ○○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내원 당시 혈압 70/50mmHg로 낮았고, 빈맥(160회/분)과 발열(38.1°C) 있으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8%로 저산소증이 있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6,690/ul(중성구 87.6%)로 높았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76%로 감소하여 산소를 분당 3L 사용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통증에만 반응하는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고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비위관을 삽입하여 경관식을 하였고, 26일부터는 혈압이 낮아 승압제를 함께 투여하였으며 산소를 증량(5L/min), 28일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우측 상부 폐야에 침윤이 있였고, 흡인하면 노란 객담이 배액되었으며 38℃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었다.

혈압이 다소 안정되어 6월 4일 승압제 중단하였으나 양측 발에 부종이 나타났고 6월 5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측 폐 침윤 증가 소견을 보였으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20,690/u(중성구 94.7%) 로 증가하였고 객담에서 다제내성을 지닌 Actinobactor baumannii가 배양되었다

사망하기 3일전인 6월 11일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22,610/ul로 높았으며, 12일 오후부터 혈압이 70/40mmHg로 감소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84%로 감소하여 산소를 분당 10L로 증량하였으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70% 정도로 저산소증이 계속되었고, 14일에는 350ml 이상의 토혈이 있고 혈압과 호흡이 감소하며 사망하였다.

○ 검토의견: 망인은 사망 3개월 전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두골절로 ○○병원에서 수술 받은뒤 폐렴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투여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사망 7일전 약제내성균이 객담에서 동정되었고 백혈구증가증이 지속되던 중 사망 2일전부터 혈압 및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 2년 전인 2010년 8월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2.75L (정상예측치의 80%), 일초량 2.33L(정상예측치의 103%), 일초율 84%로 폐환기능이 정상범위로 이러한 폐환기능이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망 3개월 전 좌측 대퇴골의 수술 후 발생한 폐렴으로 호전과악화를 반복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결론: 2013년 3월 25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좌측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발생한 폐렴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 2년 전인 2010월 8월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폐환기능이 정상범위였으므로,

③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가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본무 자문의사의 소견

망인은 2012. 3월 좌측 대퇴골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골절 부위 부정유합으로 거동이 제한되어 있던 중 수술후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여 사망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대퇴골 골절 환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 색전증 등이 잘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 수술 후 부정유합 등으로 거동하지 못함 점, 이로 인한 폐렴의 발생에 의한 사망이므로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병원 전문의

○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는, 대퇴골골절 수술 자체, 고령, 오랜 와병상태 등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지만 그 정도는 많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 망인은 대퇴골 골절 후에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균이 출현하여 사망하였다.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대퇴골절 수술 자체, 고령, 오랜 와병상태 등이었고,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그 정도는 많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불과한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상태였으며, 2002년 최초로 진폐증이 확인된 이후 병형이 악화되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② 진폐로 인한 망인의 폐기능의 장해정도도, 2007년. 6. 4. 진단에서 F1(경도장해)로 진단된 것 이외에는, 그 전후 모두 그 장해의 정도가 가장 약한 장해(Fl/2)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F/0) 상태로 진단되었고, 그 이후 폐기능의 장해정도가 악화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오히려 사망 약 2년 전인 2010년 8월 논산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2.75L(정상예측치의 80%), 일초량 2.33L(정상예측치의 103%), 일초율 84%로 폐환기능이 정상범위에 들어 있고, 이후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대부분의 대퇴골골절 환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 색전증 등이 잘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퇴골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당시 망인은 79세의 고령이었다.

⑤ 원처분 단계에서의 자문기관과 피고의 자문의사는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가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병원 전문의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대되골절 수술 자체, 고령, 오랜 와병상태 등이었고,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그 정도는 많지 않았다고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9구합8043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7구합6328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6구합7549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7구합6246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5위
2013구합2837 · 춘천지방법원 2015-12-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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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