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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4787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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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주는 남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망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명의대여 주장의 신빙성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추가 증거들은 작성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도 남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4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71,1심-대법원,2014두440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4. 원고에게 한 47,45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 (1)(나)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소외1, 소외2의 각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그 작성의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자신은 소외3에게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망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소외3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외3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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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5누1028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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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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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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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