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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임금

선고2015. 10. 15. 법원대전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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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노조원들이 임금 지급과 징계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노조원들이 승소하자 회사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가 징계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노조원들의 청구가 인정되어 임금 지급과 일부 징계처분의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노조원들을 징계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음
  • 결과결과: 법원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임금 지급을 명령함
  • 교훈교훈: 징계처분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함
주요 쟁점
  • 징계절차의 적법성
  • 징계과정에서의 소명기회 부여
  •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
  • 노조의 소명거부 여부
핵심 법리

회사가 징계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제공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전 사실조사만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 부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0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당심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변론종결】2015.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제1심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 105, 106에 대하여 한 2011. 10. 31.자 견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0면 제2행의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09, 110호증, 제1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대상자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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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