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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642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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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헤르페스 뇌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작업장 내 발병원인물질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
  • 헤르페스 뇌염과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작업장 내 발병원인물질 노출 사실의 증명 여부
  •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주장 제기의 허용 범위
핵심 법리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그 물질이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헤르페스 뇌염의 발병원인이나 촉발기제로 추정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보고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34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048,1심-대법원,2015두428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11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그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된 사실, 해당 발병원인물질이 당해 근로자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있다면 그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질병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헤르페스 뇌염의 발병원인이나 촉발기제로 추정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에 그러한 독성물질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제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이 요양급여 청구절차에서 뿐만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절차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판단을 한 바 없어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여러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모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니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그 처분사유에는 묵시적으로 위 주장과 같이 발병원인물질에 의한 발병 주장도 배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초의 요양승인신청 및 심사 재심사절차에서 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공격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투거나 또는 새로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한 후 거부처분을 받으면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쟁송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고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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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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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