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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구단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전주지방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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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및 장기간 운전업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해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주요 쟁점
  • 교통사고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당인과관계
  • 장기간 버스운전업무와 척추질환의 업무상 질병 해당성
  • 기존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질병의 구별
핵심 법리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고나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고, 버스운전업무가 특별히 척추질환을 유발하는 부담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3,67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8. 14. 07:25 무렵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에서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바퀴가 도로 추락방지턱과 충돌하여 허리, 어깨, 목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에도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던 중 2013년 8월 무렵부터 상태가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20년 넘게 하루 14시간 이상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도로 상황이 열악한데다 2013년 12월 무렵 부터는 운행구간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살균방지턱이 다수 설치됨으로 인하여, 허리, 어깨, 목 등에 무리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요추제4번-제5번간,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추증, 우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6.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허리, 어깨, 목 부담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장기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근무 이력과 업무 내용

원고는 1988. 12. 26.부터 1995년 4월 무렵까지 위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1995. 7. 1.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근로시간은 07:00부터 21:00으로 노선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14시간, 휴게시간은 반환점에서 승차준비 및 대기시간 10~30분(하루 15회 정도), 소정 근무일수는 월 21일, 소정 유일은 9~10일 근무 후 3~4일 휴무였는데, 매월 평균 21~23일 근무하였다.

원고의 업무내용은 매일 변경되는 31개 노선을 운행하는 것으로서, 운행거리는 평균 425km이고, 2004년부터는 2004년식 생략 차량만 전담 운행하였으며, 차량 노후화로 운전석이 낮아져 2013년 9~10월 무렵 이를 교체한바 있다.

(2) 기왕력과 치료 경과

원고는 2005. 4. 11. 담음견비통으로, 2006. 10. 14. 경추통, 아래허리 통증으로, 2007. 2. 14.부터 2007. 2. 15.까지 담음견비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07. 4. 10.부터 2007. 4. 16.까지 경추통,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요추부 동통으로, 2008. 2. 14. 경추통,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2008. 11. 10.부터 2013. 11. 27.까지 11회에 걸쳐 담음요통 등으로, 2011. 6. 27.부터 2013. 11. 28.까지 26회에 걸쳐 경추통, 경흉추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2013. 3. 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

원고는 ○○○○병원에서 2014. 1. 21., 2014. 1. 29., 2014. 2. 10., 2014. 2. 21. 4차례 중재적 신경차단술을 받고, 2014. 2. 24.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2년전 운 전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부딪친 이후로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면서, ○○대학교병원에서 2014. 4. 7. 요추제4번-제5번간,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수핵성형술 및 미추 신경골 차단술을 받았고, 2014. 4. 2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4. 6. 2.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2014. 6. 10. 요추제4번-제5번간,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외에도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 관절와순 병변 진단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 신경검사상 요통 및 좌즉하지 방사통 및 감각이상(○○○○병원)

(나) 피고의 자문의 :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제4번-제5번간,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나, 부상의 정도나 증상, 치료경위 등을 참조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경추의 척추증 또한 퇴행성 질환으로, 통상의 버스운전자에게 특별히 호발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님.

(다) 이 사건 신체감정의(○○○○협회장) : MRI 검사 결과 제4번-제5번요추간,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 심한 퇴행성 변화 관찰되고, 추간판 탈출이 보이는데,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사고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의한 상태임. 회전근개 손상 또한 버스운전사에게 호발하는 직업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병은 요통 및 우측 견관절 염좌 정도이나, 요통 또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목, 어깨, 허리의 통증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이나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제4번-제5번간,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추증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보더라도, 염좌가 관절을 지지해주는 한대나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에 대한 순간적인 과도한 충격이 주요 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 2012년 8월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장기간의 버스 운전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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