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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0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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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근로자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
  • 뇌경색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정 기준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핵심 법리

근로자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장기간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문】·【이유】 전문 3,16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1,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다가 퇴근하면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9로 병원에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을 1,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 등의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섭씨 35도 이상의 실내에서, 특히 2014. 7. 15.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쇄물코팅작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고, 주 5~6일 근무이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내용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인 2014. 07. 20.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4. 07. 21. 오전 10시경 말이 어눌해져 오전 12시경 회사에서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잠시 외출 후 오후 2시경 돌아와서 오후 6시까지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고, 자가용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경찰관이 원고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명 전 1주일 이내(2014, 7, 14. ~ 2014. 7. 20.)의 업무내용

업무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출퇴근카드상 총 근무시간은 56시간 정도이며 총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2014. 4.28. ~ 2014. 7. 20.)의 업무내용

업무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출퇴근카드상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정도이며, 총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

2) 원고의 과거 생활습관, 병력 및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1961.생략생으로서, 3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 왔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상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를 수 차례 권유받았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의 급성 또는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건강검진결과상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를 지적받아왔으므로 이러한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고온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권쪽 중대뇌혈관의 폐색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장기간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 2 내지 9(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내역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일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원고는 이미 상당한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이고, 야간근로를 한 시간은 미미한 점, ④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인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장기간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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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