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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7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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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망자의 유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대표자라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질적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경영 참여 사실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사망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명목상 대표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근로자 지위 판단
핵심 법리

사망자가 회사 설립부터 사망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활동하며 친족과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68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077,2심-대법원,2016두3716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식자재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1은 2013. 2. 19. 오전 ○○○이 소유하는 생략 승용차에 식자재를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전 8시 10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시간 30분 후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소외1을 ‘고인’이라 한다).

나. 고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고인은 ○○○의 대표자로 보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4, 7, 8,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발행한 주식은 모두 소외2이 소유하고 있고, ○○○의 법인세 등 세금도 모두 소외2이 부담하여 왔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소외2이 등기되었고, 2013. 4. 30. ○○○이 폐업할 당시에도 소외2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다. 또한 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 운전하였던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 역시 소외2이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소외2 이다. 고인은 2010. 12. 23. 영업장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급여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고인은 ○○○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 8, 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사망한 이후까지 ○○○이 발행한 주식은 모두 소외2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2013. 4. 23. ○○○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소외2이 등기된 사실, ○○○은 2013. 4. 30. 폐업하였는데 폐업 당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소외2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고인이 교통 사고로 사망할 당시 운전하였던 생략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소외2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원고는 ○○○의 법인세 등 세금을 모두 소외2이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소외2이 일정액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세금이 ○○○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을 제11, 12, 20, 25, 26, 27, 28, 29, 30, 37, 3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설립된 2010. 12. 20.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고인이었던 사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0. 12. 23.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고인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의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관한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역시 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루어졌던 사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년 7월경 ○○○의 근로자인 소외3가 산업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건에서 고인은 피고의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이 ○○○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고인이 ○○○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소외2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사실, 소외2은 고인의 아들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은 ○○○이 설립될 당시 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의 등기등록된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소외2과 공동으로 ○○○을 경영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에 고용되어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인을 ○○○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고인이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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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