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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9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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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병력이 있는 근로자가 12주간 연속근무 후 자택에서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주요 쟁점
  • 업무상 과로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 이물기도폐색에 의한 사망의 업무관련성
  • 기존 심장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핵심 법리

망인이 12주간 연속근무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으나, 사망원인이 이물기도폐색에 따른 호흡마비와 심부전으로 음주 등 다른 요인의 가능성이 있고, 업무와 구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20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81년 1월생)은 2014. 5. 14. 01:00경 자택에서 자던 중 호흡을 하지 않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경력,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과거 심장수술 기록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자, 2015. 2.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시간, 경력 및 업무 내용

망인은 2011. 6. 20.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광주, 대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순천, 여수 등에 위치한 휴대전화, 화장품 대리점 등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50시간 50분,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49시간 50분,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 46분이다(위 근무시간에는 망인의 회사와 집이 위치한 광주에서 공사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여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망인이 2014년에 담당한 공사 현장 중 2곳에서 재공사가 이루어졌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대가 되기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고, 20대에도 심장 재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심장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다른 특이 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도 없다.

3) 이 사건 재해 당일 상황 및 사망 원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 18:00경 퇴근하고,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2잔을 마시고 21:3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였고, 그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물기도폐색에 따른 호흡마비와 심부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 동안 50시간 50분을, 발생 4주 전 주당 49시간 .50분, 발생 12주일 전 주당 48시간 46분을 각 근무하였고, 그 12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진행한 공사현장 중 2곳에서 재계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인다(위 근무시간에는 공사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회사와 집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공사 현장까지의 이동만으로도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였을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물기도폐색에 따른 호흡마비와 그로 인한 심부전이고, 망인이 구토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비록 망인이 심장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수술 이후 특별히 심장 관련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 저녁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2잔을 마셨는데 그로 인하여 구토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보호자 진술, 119 대원 기록, 응급실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망원인이고, 취침 전 음주가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질식과 업무관련성은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수술 받은 심장질환과 관련된 심장사의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본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 보다 더 가능성 높은 사망원인이라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인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이 구토하였다거나 망인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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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