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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8305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선고2014. 08.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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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시까지의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나, 해고가 무효로 복직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상 연 6%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해고무효로 복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연 6%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퇴직금과 달리 높은 지연손해금(연 20%)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범위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 이율
  • 차량유지비 및 연차유급수당 지급의무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무이므로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만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상법 제54조

【주문】·【이유】 전문 1,19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4. 선고 2013나30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차량유지비, 연차유급수당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차량유지비,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복직한 이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평의 원칙상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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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