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35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1. 01. 01. 법원의정부지방법원각하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사업종류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 전 단계의 처분으로 현실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성
  • 행정처분의 직접적 법률효과 발생 여부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 변동이나 현실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이유】 전문 649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87누634 · 대법원 1989-05-23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
2위
2011누2089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3위
2016누23141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4위
86구64 · 광주고법 1987-02-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5위
2010구합1568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