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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누12258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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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사장이 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허위신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요 쟁점
  • 허위 재해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 최초 요양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사업주가 직원의 업무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허위신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2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합32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4.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5. 3. 17. 부당이득추가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7면 제10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바꾼다.

나. 제7면 제15행의 “③ 피고는 …” 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 요양승인을 한 점”까지를 “③ 피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원고의 재해사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의학적 자문 결과,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사실확인원 등과 재해사실확인서에 재해자가 재해 직전 배달을 한 곳으로 기재된 ○○쌀집 관계자에 대한 전화문답 등을 바탕으로 재해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승인을 하게 된 것인 점, ④ 원고는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단4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원고1는 2013. 6. 6.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피고인 원고1가 운영하는 ○○치킨에서, ‘소외1이 2013. 5. 12. 08:00경 출근한 다음 08:30경 ○○쌀집에 치킨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소외2에게 건네주어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원고1는 피고인 소외2가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 소외2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외2가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3구합1249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위
2012구단113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승인결정취소등
3위
2016구단3136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4위
2013누744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5위
2023구단5328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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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