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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54157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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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사업주였다고 판단되어 보험급여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 요양급여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도급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고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근로자 업무지시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1,7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481,1심-대법원,2016두333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의 단독 사업주인 소외1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88. 5. 1.경부터 천막 등의 도소매업체인 ○○○○○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2001. 12. 31. 폐업하였고, 그 직후인 2002. 1. 3. 원고의 처인 소외1을 사업주로 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1의 관계, 원고가 폐업을 한 경위, 폐업과 신규 사업자등록을 전후한 ○○○○○의 업종, 원고의 사업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2002. 1. 3. 이후 소외1이 ○○○○○를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3. 10. 24.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공사건의 경우 소외1이 직접 체결하고 이후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 진행이나 근로자들의 작업 지시 등은 본인이 수행한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큰 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본인과 소외1이 함께 하였고, 현장에서 작업 지시 및 근로자 업무 지시는 본인이 수행하였다고 진술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소외1이 ○○○○○의 단독 사업주라는 원고의 주장과 쉽게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고도근시인 탓에 자신의 진술이 적현 문답서(을 제6호증)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문답서 말미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소외1이 2013. 10. 24. 원고와 함께 조사를 받고 위 문답서 말미에 서명까지 하였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2. 2. 20.경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11. 3. 이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소외1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일용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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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