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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구단220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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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가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으로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아 산재 신청했으나, 재해 이전 MRI에서 이미 같은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

주요 쟁점
  • 업무와 상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 기존 질병의 업무관련 악화 여부
  • 산업재해 인정 요건
핵심 법리

재해 이전 MRI에서 이미 같은 상병이 확인되고 재해 후 MRI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으며, 중량물 취급 작업시간이 비교적 짧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1,43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 ㈜○○에 입사하여 철판가공업무를 담당하여 반복적인 철판절단업무로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2015. 12. 14. 작업장 바닥청소 작업을 하면서 철 스크랩 2톤 정도를 치우기 위하여 플라스틱 삽으로 퍼서 올리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여 극심한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오른쪽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3,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1.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간에 걸친 허리부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5. 12. 14,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히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및 2015. 12. 14.자 재해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12. 14. 작업 중 허리가 뜨끔하여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나, 위 재해 이전인 2015, 6월 촬영한 MRI 상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병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촬영한 요추부 MRI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변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원고가 하는 업무 중 중량물 취급과 같이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긴 하나, 그와 같은 작업을 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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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1구단1492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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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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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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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