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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9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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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직원이 신메뉴 개발을 위해 식재료 구매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로 외출 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3시간의 행적 불명과 식재료 구매 증거 부족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
  • 사업주 지시에 따른 사업장 밖 업무수행 중 사고의 업무관련성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3시간의 행적 불명, 식재료 구매 증거 부족, 연락두절 등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166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로구 삼청로 이하생략에 있는 ○○○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홀 서빙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7. 오전 12시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뉴개발 작업 중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돼지고기 등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

다. 원고는 2015. 7. 17. 오전 03:15경 이 사건 사업장 근처인 서울 종로구 북촌로 이하생략 부근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다가 위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두개저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동맥 해면루, 상악골 골절, 하악골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2015. 10.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원고의 목적지 및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밤 12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 약 3시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재해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신메뉴개발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식재료 판매점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매월 손님들에게 다른 메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달에 2~3일 정도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신메뉴개발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7. 16.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진행된 신메뉴개발 작업에 참여하였고 2015. 7. 17. 오전 0시경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돼지고기 등 부족한 식재료를 사올 것을 지시받아 그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후 약 3시간 경과한 오전 03:15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부터 직선거리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늦은 시간에 식재료 구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식재료 판매점은 가깝게는 근처 편의점과 종로3가 방향에 위치한 마트가 있고, 멀게는 '양재동 ○○○마트 식자재전문매장'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먼, 양재동 ○○○마트 식자재전문매장까지 왕복 소요시간과 식재료 구입에 필요한 시간을 합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후 약 3시간 이상 경과한 오전 03:15경 발생한 점, ③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간 후 1시간 이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레스토랑 매니저 소외2을 시켜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와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만일, 알 수 없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식자재 구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거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이를 구입하지 못한 것이라면, 신메뉴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를 기다리고 있을 사업주 소외1 등에게 유선으로 그 사정을 알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원고는 신메뉴개발 작업이 끝나고 직원들 모두 귀가한 후까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사진들에 의하면, 야간이라 다소 어둡기는 하나 흩어져 있는 식재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도로 바닥에 원고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만 확인될 뿐이다), ⑥ 회원전용 매장인 ○○○마트 식자재전문매장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식자재 구입 영수증 등 원고가 식재료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옥상에 있는 옥탑방은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숙박장소로 활용되었는데, 원고도 종종 위 옥탑방에서 숙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이 이 사건 사업장 근처라고 하여 원고가 식재료를 사오는 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때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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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