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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구단5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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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근로자가 경추 추간판 파열과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근무기간이 약 10개월로 짧고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과거부터 척추질환과 어깨 통증을 겪어온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경추 추간판 파열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짧고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으며,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업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1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5.부터 2016. 4.경까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체에서 근무한 자로, 2016. 4. 5.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파열(이하 ‘①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②상병’이라 하고, ①상병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①상병에 관하여, 업무의 내용상 부담 작업으로 사료되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으로 짧으며 경추의 후만 변형이 관찰되는 바 1년의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고, 업무에 의해 발생연관성은 떨어지나 악화의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 ②상병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이 간헐적이고, 상병부위에 반복적 작업으로 직접 부담을 주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력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장기간이 아닌 점에 비추어 퇴행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 요양불승인처분(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2. ①상병에 관하여, 2016. 9. 26. ②상병에 관하여 각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된 업무는 가전제품 수거, 가구리폼작업, 배달로써 이를 수행할 때에는 어깨와 머리, 목으로 지탱하여 양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거나 어깨에 메고 옮기는 식의 작업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으로 가해진 팔, 어깨에 무리와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①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질환은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후만증, 다발성 구극형성, 추간판의 높이 감소 등 유전적 및 퇴행성 요인이 저명하므로 재해와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부담작업의 노출빈도 및 정도가 낮고 종사 경력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경추의 후만 변형 등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업무에 의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대학교 소속 감정의는 “일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여도는 약 30%정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원고의 의학영상자료에서는 퇴행성 척추병증과 골극형성, 구추관절의 과비후로 인한 신경공 협착, 경추 후만 변형이 확인되는 등 명확한 퇴행성에 따른 변화가 확인되고, 원고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로 볼 때 추간판의 파열은 오래전부터(2015. 5. 15.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는바, 과거부터 진행해오던 퇴행성 변화가 최근에 발견되었을 뿐,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6. 12. 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척추질환을 겪고 있었던 점, ④ 근무경력이 2015. 5. 15.부터 2016. 4.경까지로 약 10개월 15일에 불과하고, 원고 소속 회사는 “연장근무 없이 주 5일제로 근무하고 휴일 근무도 없었으며, 중량물 작업인 양곡배달 택배사업은 한 달 중에 20 ~ 31일 사이에 4 ~ 5일 정도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가전제품의 수거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하여 ①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②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감정의는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의학영상자료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과거 상병명(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이 정확한 견관절의 영상검사 없이 진단된 것으로 사료되며 ②상병 상태에서 위 3가지 진단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구성 손상으로 의심되기에 위 치료전력이 더 긴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견관절의 경우 실제 회전근개 파열 상병 보다는 충돌증후군의 상병이 주 상병으로 사료되며 이는 퇴행성, 진구성 손상으로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거에도 어깨부분에 관하여 통증을 경험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③ 근무경력이 2015. 5. 15.부터 2016. 4.경까지로 약 10개월 15일에 불과하고, 원고 소속 회사는 “연장근무 없이 주 5일제로 근무하고 휴일근무도 없었으며, 중량물 작업인 양곡배달 택배사업은 한 달 중에 20 ~ 31일 사이에 4 ~ 5일 정도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가전제품의 수거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하여 ②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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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