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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1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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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직업소개소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단순히 간병인을 소개하는 업무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은 자유롭게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간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직업소개소와 간병인 간의 종속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 지위 판단 시 지휘감독관계,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단순한 소개업무로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29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인계동 소재 ○○○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척추압박골절 흉추 11번, 12번,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4.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8.경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7.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표자 소외1)는 유료 직업소개소로서 간병인을 구하는 구인자와 간병인 일을 하려는 구직자를 소개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인 점, ② ○○○○○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구직자로부터 회원가입서를 제출받을 뿐 소속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으며, 소속 간병인들은 ○○○○○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는 ○○○ ○○○○병원과의 간병인 공급약정에 따라 ○○○ 노인전문병원이 요청하는 간병인을 소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 소속 간병인들은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간병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점, ⑤ ○○○○○는 소속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었고, ○○○ ○○○○병원으로부터 소속 간병인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간병비를 지급받아 소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해당 간병인에게 지급한 점, ⑥ ○○○○○ 소속 간병인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⑦ 원고는 친구 소외3의 소개로 ○○○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게 되었을 뿐 ○○○○○에 정식으로 회원가입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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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