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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3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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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의학적으로 명확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MRI 소견상 뚜렷한 추간반 탈출 소견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경추간판탈출증의 의학적 확진 여부
  •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요양급여 승인을 위한 의학적 입증 기준
핵심 법리

MRI 소견상 뚜렷한 추간반 탈출 소견이 없고, 다발성 추간반의 퇴행과 팽윤, 골극만 관찰되어 명확한 경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8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6.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목 등 부담 작업 인지되고, 부담 정도 높으나 이 사건 상병 보다는 협착증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 인지되지 않고, 요양신청시점은 다른 상병으로 인한 요양 6개월 정도 지나서이고 통증이 나타났다고 하는 시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고, 골극형성과 그에 따른 협착증 소견으로 봄이 타당하다. 궁극적으로 인과관계 불인정함'이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반복적인 목 부담 작업을 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는 "2016. 1. 13. MRI상 신경압박이 저명한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실치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MRI 소견상 나이에 비해 다소 심한 다발성 추간반의 퇴행과 팽윤, 골극이 관찰되며 뚜렷한 추간반 탈출 소견은 없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들만으로 원고에게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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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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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