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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2187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2012. 12. 14.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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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낮은 임금 대신 동종 근로자의 높은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동종 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습기간이라도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 동종 근로자 평균임금 적용 가능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초
핵심 법리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755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단12330 판결

【변론종결】2012.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아닌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강상욱 양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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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