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누1098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산재 치료를 받은 후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치료종결시점 경과와 재요양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장기간 치료 중단 후 상병 악화 없이 재치료를 받은 경우 재요양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재요양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
  • 치료종결시점 판정의 적정성
  • 상병 악화 없는 재치료의 재요양 해당성
핵심 법리

치료종결시점(2013.6.21.) 이후 장기간 경과 후 재치료를 받았으나 상병의 악화가 없었고, 단순히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는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

【주문】·【이유】 전문 1,66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8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의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2. 12. 24.부터 2013. 6. 21.까지로 하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자문의사회 회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각 결정하여 2015. 8. 23. 장해급여로 5,430,28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3. 12.부터 2015. 7. 13.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고서 2015. 7. 2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치료 받은 것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8.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판정한데다 그 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고 재요양을 통한 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등 재요양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 비롯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종전에 치료받은 최종 시점인 2013. 6. 21.과 원고가 다시 치료받은 시점인 2015. 3. 11, 사이의 기간은 장기간이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악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본 것은 타당한 점,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2구단119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0구단559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재요양불승인처부취소
3위
2021구합6229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2구단2026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00두5050 · 대법원 2002-04-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