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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80818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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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망인의 과로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로사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2심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족의 항소가 기각되어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 산정
  • 과로사 인정을 위한 업무상 재해 요건 충족 여부
  • 휴식시간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핵심 법리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과로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장시간 근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6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190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3. 원고들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의 "주장한다." 다음부터 제6면 제3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의 근무 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의 인정 사이에 차이가 나는 약 10시간 가운데 약 4~5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전날인 2014. 12. 18.의 근무 시간에 관한 차이(원고들은 망인이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오전에 머리가 아파 점심을 먹은 후 조퇴하였다고 주장한다)와 망인이 근무를 한 날에 식사 시간(점심 미간, 저녁 30분) 외에 별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원고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식사 시간 외에 별도로 30분씩 2번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라 주당 6~7시간가량 근무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에서 기인하는바, 갑 제3, 4,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2. 18.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도 근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휴식시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믿기 어려운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외에는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 총 60시간 52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6.5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75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의 "58시간, 56시간"을 "59시간, 57시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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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