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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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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이 기존 척추질환 치료 중 새로운 척추질환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의료진 감정 결과 업무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이 유지된 사건

주요 쟁점
  • 이 사건 상병(척추판 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의 업무관련성
  • 기존 승인된 척추질환과 신규 상병 간의 인과관계
  •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업무 기여도 판단 기준
핵심 법리

의료진 감정 결과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척추 질환의 자연적 진행 과정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며, 업무로 인한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주문】·【이유】 전문 1,26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9누1092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존 사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기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신경이 돌아오지않아 진단을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척추판 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는 허리 부담이 많은 비계공으로서 작업 등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와 선천적인 증상(기왕증)으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비록 원고가 비계공으로 일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기간에 비추어 이미 기존의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전위증에 수술로 인해 더 불안정성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위에 한계 이상의 과도한 부하로 인해 협착증및 전방 전위증으로의 진행이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술과 관련된 자연 경과상 협착증 및 전방 전위증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에 대한 기여도는 20% 미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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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