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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구단220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전주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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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산재를 당해 요양급여를 받았으나, 근로공단이 나중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며 급여승인을 취소하고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근로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계속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사고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처분의 적법성
  • 처분사유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핵심 법리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승인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의 존재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근로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87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과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는 기초사실(☞ 이 사건 쟁송의 배경)

가. 원고는 2015. 8. 26. 13:30경 유한회사 ○○○○(이하 편의상 '○○○○'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소외3 빔 설치 및 화장실 공사현장'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바람에 요추 방출성 압박골절상 등을 입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5. 9. 7. 피고에게 요양 휴업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9. 1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과 휴업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신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2. 11.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의 대표자와 연대하여 이미 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36,369,92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2.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 부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처분' 부분만 일부 취소(변경)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재결(이하 편의상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당초 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어 남게 된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당초 원고를 ○○○○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요양·휴업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사고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일종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줄곧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였다고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하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성격도 갖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의 존재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과연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그러므로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갑 1, 2-2, 을 9의 각 일부 기재는 을 2, 7, 1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 3, 5~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여전히 부족한 이 사건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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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