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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58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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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마감 기능종사자가 추락사고 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으나, MRI상 만성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상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추가상병 승인요건 충족 여부
핵심 법리

주치의가 외상에 의한 발병이라고 소견을 밝혔으나, MRI상 만성소견으로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단순히 병력 부재나 증상 발현 시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3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속의 건축마감 관련 기능종사자로 2017. 7. 19.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근생 및 다가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출역하였다가 욕실 천정 목재 설치 중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를 당하여 ‘미추골절, 요추의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17. 8. 23.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 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누락상병),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파생상병) 인정되는데,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2017. 7. 19. 사고 발생 후 증상이 시작되어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소견이므로, 위 기준에 따른 누락상병에 해당하는지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MRI(2017. 7. 19. 및 2017. 8. 9.) 검토 결과 ① 요추 1-천추 1번간 퇴행성 디스크, ② 요추 만곡선 정상범위, ③ 요추 4-5번 양측 디스크 팽윤 및 척추공 협착증, ④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상기 소견은 만성 소견으로 급성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 라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거운 건축자재와 건축공구를 매거나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신체 각 부위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는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약 3년 전 인 2014. 1.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 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요추질환 병력이 없고, 2017. 9. 17.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증상이 시작되어 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척추 MRI 상 요추1번-천추1번간 퇴행성 디스크, 요추 만곡선 정상범위, 요추 4-5 번 양측 디스크 팽윤 및 척추공 협착증,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소견으로 ‘상기 MRI 소견은 만성소견으로 사료됨(급성소견 관찰되지 않음), 상기 MRI 소견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MRI 상으로 외상이나 급성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 없이 단순히 요추질환 병력이 없다거나 증상이 발현된 시기만을 근거로 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써 원고의 업무 내용을 들고 있으므로 부연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 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업무부담 여부에 관한 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업무상 질병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위 절차에 따른 피고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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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