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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구합358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창원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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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회사 대표자가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모두 90일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다.

주요 쟁점
  • 행정심판 제소기간 도과
  •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기간 도과 후 제기된 행정심판 재결 이후의 취소소송도 적법하지 않다.

【주문】·【이유】 전문 2,220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5.자 1,942,980원, 2015. 11. 20.자 4,455,000원, 2015. 12. 29.자 122,0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15. 3. 6.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에서 작업하던 중 지게차의 포오크를 교체하면서 포오크에 손가락이 협착되어 '좌측 제2수지 중위지 골절(개방성)과 좌측 제2수지 신근 및 힘줄의 부분손상'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후, 원고로부터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15. 10. 5. 1,942,980원, 2015. 11. 20. 4,455,000원, 2015. 12. 29. 122,050원을 징수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서는 2015. 10. 8., 2015. 11. 24., 2015. 12. 31.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2015. 10. 8., 2015. 11. 24., 2015. 12. 31. 각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25.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간 도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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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