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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누21982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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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사용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수 사업장 근무 시 모든 업무를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산재 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복수 사업장 근무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경색 간의 인과관계
  • 산재보험 요양 승인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여러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시에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5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8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이 과거 근무했던 병원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받은 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고혈압 증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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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구단2228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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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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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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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