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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36481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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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과 장해급여 청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든 항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와 건축주 사이의 도급 관계에서 평당 단가 지급 방식과 공구·부자재 비용 부담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 장해급여 청구 반려처분의 적법성
  •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핵심 법리

건축주와 원고 사이의 관계에서 평당 54,000원 중 14,000원을 지급받는 도급 방식이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부자재 비용, 자재 운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닌 도급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7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43,1심-대법원,2017두588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및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9줄과 20줄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6쪽 9줄의 ‘관여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또한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평당 54,000원을 받아 그 중 평당 1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부자재 비용, 자재 운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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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구단5601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2위
2016구단6014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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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550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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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6누8171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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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