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구합30076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쇠파이프에 맞아 무릎을 다친 근로자가 장해등급 14급을 받았으나, 법원이 무릎관절 운동 제한 정도를 재평가하여 12급으로 상향 조정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감정의의 상반된 의견 중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 감정을 채택했습니다. 근로자의 무릎관절 운동 제한이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 더 높은 등급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의 적용
  • 관절 운동 제한 정도의 측정 방법
  • 상반된 의료 감정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핵심 법리

법원 감정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이 정상인 대비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12급에 해당하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 감정을 채택하여 기존 14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940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해시 ○○○○산업단지내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상 15m 지점에 있던 쇠파이프 묶음 중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원고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2017. 4. 28.부터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부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였다.

나. 위 요양기간 중에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가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은 신전 -5도, 굴곡 125도이다.

다. 원고는 2018. 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자문의가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신전 -5도, 굴곡 120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18.2.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0.가.7)항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 기능 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 및 피고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상반된 의견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의견 중 어느것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원은 원고의 상태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 감정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은 '신전 -10도, 굴곡 11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정상인의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인 '신전 0도, 굴곡 150도'에 비하여 4분의 1 이상 제한된 수치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누1625 · 대전고등법원 0001-01-01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2위
2010구단99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3위
2011구단381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4위
2023구단1243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5위
2012구단1679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