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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489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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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용접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으나 노출량이 기준치 이하이고 질병과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원고(유족)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용접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간의 인과관계
  • 톨루엔 및 디클로로메탄 노출량과 질병 발생의 상관성
  • 복합적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법리

망인이 용접작업시 노출된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노출량이 법정 기준치에 비해 미약하고, 이들 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간의 의학적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복합적 작용에 의한 질병 발생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93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5행,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디클로로메탄과 톨루엔이 다발성 골수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용접업무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과 톨루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촉탁결과 역시 "톨루엔 및 디클로로메탄과 다발성 골수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있으나 그 연관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다.",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충분한 근거가 쌓이지 않아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연구원의 동일노출그룹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부 검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1일 4.8294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2018. 7.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에서 정하는 디클로로메탄의 노출기준(1시간 당 50ppm)에 비추어 그 노출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작업시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락카에는 톨루엔 성분이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과거 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측정시 톨루엔이 초과 노출로 측정된 바가 없고 달리 망인의 톨루엔에 대한 노출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멤브레인공사부 등에서 용접작업 후에 결함 검사시 사용되었던 염색침투탐상검사제 중에도 일부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망인의 톨루엔 노출량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해당 결함 검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망인의 동료 근로자는 용접 후 결함 검사 작업은 용접부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용접작업시 노출된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망인이 노출되었던 개개의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더라도 각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중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물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들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6행의 "마)"를 "바)"로, 제18면 제15행의 "사)"를 "아)"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9면 제16행 내지 제18행을 삭제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1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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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4두12185 · 대법원 2016-08-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2위
2015구합8020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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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20누47481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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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3구합2230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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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3구합2286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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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