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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6899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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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시추작업 중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해당 업체가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수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건설업 요율(39/1000) 대신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요율(7/1000)을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시추작업업체의 사용자 지위
  • 산재보험 업종 분류 및 요율 적용
핵심 법리

원고가 스스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임을 인정했고, 건설업 요율이 아닌 낮은 요율을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9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8쪽 아래에서 5행의 '설계에 앞서'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에 앞서'로 고친다.

○ 9쪽 본문 아래에서 6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7,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5. 1. 20.경 자신이 소외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작성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 요율은 39/1,000인데, ○○○○○○의 경우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를 비롯한 ○○○○○ ○○ 프로젝트 신축공사에서 시추작업을 한 5개의 업체 모두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7/1,000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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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