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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7342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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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평균임금 정정으로 인한 유족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최초 유족급여 청구로 중단되었다고 본 사안. 차액 지급청구권도 기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포함되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여 유족에게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산재보험법 제113조의 시효중단 사유 해석
핵심 법리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 지급청구권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포함되며, 최초 보험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차액 청구권에도 미친다.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고, 결정 후 새로이 3년의 시효가 진행한다.

【주문】·【이유】 전문 1,455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의 차액 청구는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액 지급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2014년 7월경에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로 인해 산재보험법 제113조, 제36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2014 7.경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가 2016. 3. 4.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113조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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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