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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831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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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가 심폐기능 고도장해를 받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해등급 규정이 삭제된 기간에 진단받은 경우, 유사한 장해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은 상태의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근로자도 1급 장해등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진폐 심폐기능 고도장해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 법령 개정 공백기간 중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유추적용
핵심 법리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기간에 심폐기능 고도장해를 진단받은 진폐근로자와 다른 기간에 같은 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므로, 유사한 장해등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1,386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995. 4. 29.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가 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정하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에 따라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나누어 규정하였고, 2008. 6. 25.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심폐기능에 중등도 이하의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만을 삭제하였으나, 2010. 11. 15.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과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경우를 다시 장해등급 제1급 및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규정한 점,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이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심폐기능이 가장 나쁜 경우인 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심폐기능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2008. 6. 25. 전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08. 7. 1.부터 위 2010. 11. 15. 개정 시행령 시행 직전인 2010.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와 그 이외의 기간에 같은 진단을 받은 근로자 사이에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기간 동안 심폐 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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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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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738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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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