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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지방법원근로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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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성당 지하주차장 출입로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차량에 치여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휴식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 휴식장소와 업무관련성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데, 사고장소가 회사 제공 휴식장소가 아니고 인근에 적절한 휴식장소가 있었음에도 위험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62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9.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건설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점심식사를 마친 후 12:10경 위 공사 현장 앞에 있는 성당 지하 주차장 진입로 왼쪽 노상에 누워서 쉬다가 위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엉덩이 부위를 역과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고관절 탈구, 좌측 대퇴 골두 골절, 좌측 비구골 골절, 좌측 좌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만들지 아니하였고, 휴게 장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용인 하에 많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당에는 사람이 없었고 주차장 출입문도 내려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 현장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휴식을 위하여 제공한 장소도 아닌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는 공원 등 휴식을 취할만한 장소가 충분히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들은 그러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성당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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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