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각하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산재승인 후 휴업급여 추가지급을 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 없이 직접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의 행정처분을 통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므로, 불복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사소송으로 인한 각하 사례임.

주요 쟁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범위
  • 산재보험급여 청구소송의 적법성
  • 행정처분 vs 민사소송 선택
핵심 법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므로, 행정처분 없이 직접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함. 불복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주문】·【이유】 전문 2,356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126,695원 및 2019.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 2018. 6. 14.부터 이 사건 6,126,695원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이자를 지급하라(2019. 6.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참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경 PA 부산물 분쇄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깨 통증을 원인으로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16. 9.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

나.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4. 1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나아가 2018. 4. 16. 피고에게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730일동안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8. 1. 1.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기간 중 2016. 8. 2.부터 2016. 8. 30.까지 29일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2018. 4. 23.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2. 앞서와 동일하게 730일분에 대한 휴업급여를 재청구(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앞서 요양승인한 29일과 중복되지 않는 493일을 요양승인하고 2018. 5. 4.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요양승인 기간 522일에 대한 합계 36,779,04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취업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요양승인하고 그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급여 6,126,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피고의 휴업수당 일부 부지급 결정(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730일간의 휴업급여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4. 그중 522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에 대하여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바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보험급여 명목의 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휴업수당 (일부) 부지급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보험급여 명목의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수차례 제출한 여러 준비서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9누23890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2위
98구5933 · 서울행법 1999-01-1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9누5924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4위
2019구단5071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5위
2009구단1111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휴업급여지급제한및장해연금직브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