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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구단1435

요양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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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원수급인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재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나, 법령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 적용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요 쟁점
  • 원수급인의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소송 당사자 적격
  •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 판단
핵심 법리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상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므로 처분이 적법함

【주문】·【이유】 전문 2,68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 (주)○○○○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시공공사를 ○○○건설에 하도급하였고, 소외2은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판넬 재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2은 2019. 5. 3. 07:20경 ○○○건설의 대표자 소외3의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결과 '흉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외2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후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사업주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한편,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두47426 판결은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은 원고인 사업주가 피고에게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원고가 아니라 제3자이다'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시공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종업원 채용 등에 관하여 ○○○건설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소외2은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소외2이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데에 대한 책임은 모두 ○○○건설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 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그 중 판넬시공공사를 ○○○건설에 하도급하였고,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인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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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