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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835

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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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장해등급 14급 10호를 받은 근로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재결 후에도 제소기간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 후 제소기간의 치유 가능성
핵심 법리

행정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이 있어도 원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17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사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작업 중에 발생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로 2018. 4. 17.까지 요양을 한 다음, 2018.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6. 심사청구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같은 날 장해보상금 4,518,200원을, 2018. 6. 14.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추가 장해보상금 1,122,390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8. 6. 6. DM발송 업체에 의뢰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결정(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을 2018. 6. 14.(장해급여최종지급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8. 6. 14.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후 2019. 8.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31. 피고 울산지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의 장해등급(14급 10호)과 장해급여(5,640,590원) 지급내역이 기재된 보험급여지급 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때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원고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8. 6. 5.경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항고소송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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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