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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구단755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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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받은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안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후 계속 근무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 여부
  • 저소득근로자의 부업 포기로 인한 손해와 휴업급여의 관계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가 재해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42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6. ○○○○자활센터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우수 제3수지 좌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자로서, 2018. 12. 11. 피고에게 2018. 11. 16.부터 2018. 12.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1. 16. 이후에도 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였고 근무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활비와 딸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6. 4. 6.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친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부추를 재배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고 2017. 10. 1.부터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단(○○○○사업단)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사업단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 2018. 10.경부터는 ○○○○사업단에서의 업무를 마친 후 다시 부추를 재배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에게 통원치료만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다치지 않은 왼손만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고, 일과 후 계획하였던 부추 재배도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소정의 저소득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는 소득이 60~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농장에서의 부추 재배로 수입을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부추 재배를 포기하고 그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인 2018. 11. 16. 이후에도 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원고 스스로도 재해 이후 단 하루도 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없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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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