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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누2379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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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산재 요양승인처분에서 자신이 보험가입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건설업체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결정의 적정성
  • 건설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역 특정 여부
  • 타 판례와의 사안 구별
핵심 법리

주식회사들 사이의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의 장소, 범위, 방법, 완료일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타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04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5.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사실조회결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본인 전 항변의 근거로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결 이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구단108 판결은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원고로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것으로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②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사이에 건설도급계약의 목적인 '공사의 장소, 범위, 방법 등의 내역'이나 '위 공사의 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해제나 철거"를 "해체나 철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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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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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5누6669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위
2007구단586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위
2008구합789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최초요양불승인결정취소
4위
2010구합776 · 청주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8구단11635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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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