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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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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 제작업체 직원이 작업 시작 전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과로 기준 미달과 개인 기초질환(고혈압, 비만) 관리 소홀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 뇌출혈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 개인 기초질환과 업무상 재해의 구별
핵심 법리

발병 전 근로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발병 당시가 근무시간 개시 전이었으며, 고혈압·비만 등 개인 기초질환의 관리 소홀이 주된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3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8.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조기 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31. 작업시작 전인 오전 8시 8분경 작업장 의자에 앉아 직장동료와 쥐포를 나눠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로 후송되었고, 진단결과 ‘좌측 후하소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기타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기초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 전부터 2주간 휴일 없이 주당 약 68시간을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 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3~10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 31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 4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47시간 21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전부터 2주간 주당 약 68시간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1주 동안은 평상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였다. 그리고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은 4회로 휴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발병 당일 회사에 출근하여 작업 시작 전인 오전 8시 8분경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이 사건 당일 오전 8시 8분경으로 원고의 근무시간 개시 전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전날 휴식을 취하고 출근하여 업무상 긴장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앉아서 쉬던 중이었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고혈압, 고도비만 등이 있었고, 평소에 적지 않은 양의 음주(주 2회 소주 2병 정도)와 흡연(1일 1갑 정도)을 하였다. 원고는 고혈압약 복용을 소홀히 하는 등 혈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직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고 있다. 또한 뇌동맥류의 발생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고혈압 관리가 되지 않았고 생활습관(흡연 등)의 소홀함이 이 사건 상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원고가 가진 미파열성 후하소뇌동맥류의 존재, 고혈압의 소홀한 관리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상병 발병 전 3주 이내에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발생 1주 전 토, 일요일 휴식이 있어 업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업무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일부분이고 원고의 기초질환(비만, 고혈압 등) 존재와 원고의 자기 몸 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소홀함이 더 의미 있게 뇌출혈 발병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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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