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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두2018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선고2006. 09. 22.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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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재해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승소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재해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자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의도적 소급 인상이 아닌 한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교훈교훈: 업무상 재해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통해 늘어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자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후 임금 소급 인상시 평균임금 증감 적용 여부
  • 휴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시점
핵심 법리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도적인 소급 인상이 아닌 한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 재해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공2006하, 182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89 판결

【주문】·【이유】 전문 2,04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구준서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외 2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9. 선고 2004누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임금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원고에 따라 6.33% 내지 14.57% 정도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 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한국세큐레트 주식회사 등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왔는데, 이 때 보험 가입 사업자인 한국세큐레트 주식회사 등과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옳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증가신청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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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