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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누132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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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했으나, 고용노동부가 '계약만료'로 정정한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정정처분이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송이 각하되어 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의 처분성
  •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
  • 근로계약의 성격 변경(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 자진퇴사와 계약만료의 구분
핵심 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은 사업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불이익이 있다면 별도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

【주문】·【이유】 전문 2,8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67,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와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경 ○○○와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2018. 12. 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9.경 위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가 2018. 11. 29.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1. 18.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가 신고한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가 주장하는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사건 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관하여 확인을 한다”,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고 각 규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단순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확인결과를 고지받는 자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원고는 그 처분을 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정은 ○○○가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원고는 ○○○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허위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변경되어 ○○○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하는 점1)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라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간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거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부가적 판단

이 사건 소가 적법할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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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