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근로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처분 취소청구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장해급여 지급 의무이행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적법성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처분의 독립성
  •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핵심 법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적법하고, 예비적으로 고지된 사유는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694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제1예비적 청구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 2차처분후 정정한 95년 평균임금을 증감시킨 후 지급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과 달리 '처분일'을 제외하였고,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6면 제3행의 "9. 30.자 처분"을 "9. 20.자 처분"으로, 제3, 4행의 "9. 29.자 처분"을 "9. 19.자 처분"으로, 제9면 제19행의 "팽륜 소견을"을 "팽륜 소견은"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3. 이 사건 각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9. 9. 20.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 요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에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금액이 없고,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장해급여를 처리할 사유가 없다'라는 취지를 함께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적법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고지한 사유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고지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유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제2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2예비적 청구로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도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제1예비적 청구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7구단5579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2두3859 · 대법원 2012-09-13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3위
2019누57642 · 서울고등법원 2020-05-07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위
2016구단5684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5위
2022구단762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