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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누527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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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화상사고를 당한 후 로큐로니움 투약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거부된 사안.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

주요 쟁점
  •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로큐로니움 투약이 화상치료 목적이었는지 여부
  • 사업주의 건강배려의무 위반 여부
핵심 법리

망인의 사망이 로큐로니움 투약으로 인한 것이나, 이러한 투약이 업무상 화상치료 목적이었다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투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1,89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398,1심-대법원,2021두537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20 내지 26호증), 이 법원의 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로큐로니움의 투약으로 인한 것인데, 위와 같은 투약이 불면증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의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 투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다만, 제1심 공동원고 OOO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중 “원고 OOO”을 모두 “원고”로, “원고 OOO”을 모두 “제1심 공동원고 OOO”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의 “을 제7호증의 3 내지 4”를 “을 제7호증의 3, 4, 을 제11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⑶ 망인이 로큐로니움의 투약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로큐로니움 성분이 포함된 에스메론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약하여야 하는 전신마취 보조제이고 망인을 비롯하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평소의 불면증,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약병을 혼동하였다거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 성분을 투약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약물관리상하자나 위법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로큐로니움과 관련하여 약물·폐기물 관리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고, 과중한업무 때문에 이를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⑹ 나아가 망인은 위 화상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로큐로니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투여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의 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달리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 일정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화상 치료를 받지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치료 등의 목적으로 위 약물을 주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원이 망인이 적시에 화상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건강배려의무 중 악화방지조치의무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 정하는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이로 인한 과로성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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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