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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누64875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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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지급 처분한 것에 대해 유족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 자료 부족과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시간 산정 및 업무 강도
  • 회사의 자료 보존 의무와 관리 소홀
  • 기저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
핵심 법리

피고가 심의 당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프래밍검 계산식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심혈관 질환의 악화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89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4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0 내지 22호증, 을나 제29, 30호증]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감정의(○○○○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을 “제1심 감정의(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의 “을가 제2 내지 7, 18호증”을 “을가 제2 내지 7, 18, 20 내지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는”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망인의PC와 회사 계정의 이메일, 전산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자료 등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회사에 ‘PC 로그/오프 기록과 업무 이메일 확인 내역’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아니하여 일부 위원이 위와 같은 경과를 감안하여 업무상질병 인정 의견을 내기도 하였던 점은 나타나지만(을가 제20호증), 이 사건 회사는 PC 등의 전산장비가 반납되는경우 이를 초기화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지침이 있어 이에 따라 2017. 3. 10.경 망인의 PC를 반납되는 전산장비로서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원고 측이 그 이전에망인의 PC 등을 보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이에 동의하였다고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1), 망인의 이메일 자료, 전산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자료 등이 자료보존기간 경과 전에 삭제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이 망인이 사망한 지 약 1년 4개월 뒤인 2018. 3. 5.이루어진 점, 피고가 심의 당시 확보·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고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살핀 후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관리의무 소홀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제6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제시된 프래밍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망인에게 10년 내 관상동맥질환이생길 확률은 8%에 불과하므로(갑 제24호증 참조), 원고가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그러나 갑 제24호증 중‘주의사항’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산식에 따른 결과는 참고용에 불과하고 전문적인의료 서비스나 의학적인 진단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프래밍검계산식의 결과만으로 망인이 심혈관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9구합5278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8구단20058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3위
2016구합6372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9구합5726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5위
2014구합162 · 제주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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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